2024. 1. 16. 11:11ㆍ카테고리 없음
2024년 새해, 정책 변화와 그 영향
1. 부모급여 인상
출산 및 양육 손실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0세(0~11개월)의 월 부모급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세(12~23개월)의 경우 이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2023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13.16%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도 상승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 부담 경감과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의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병 봉급 인상
2023년에 비해 2024년 병장의 월급이 25만 원 상승하여 12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군 복지 향상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유통기한 대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며, 음식 폐기물 감소 및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각 분야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되는 혜택과 기대되는 효과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과 대출 지원이 신설되어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서의 특별공급 정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구에게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물량을 지원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주택 가액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에서 3.3%까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에는 특례금리 인하와 5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전세자금 대출의 신생아 특례대출 이 대출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증금 기준은 5억원까지 올라가고,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1.1%에서 3.0%까지이며, 추가 출산 시에는 특례금리 인하와 4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7. 주담대 대환대출 시대, 핀테크 경쟁 치열
'23.5.31일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서비스를 시작
'23.1.9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23.1.31부터는 전세대출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
10개 금융회사는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며, 일부 은행은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기존 대출 후 6개월(주담대) 또는 3개월(전세대출) 이후에 전환 가능.
전세대출 갈아탈 때는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일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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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